총연합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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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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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 정관

스페인한인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스페인한인총연합회”라 칭하고, 스페인어로는 “LA ASOCIACIÓN DE RESIDENTES COREANOS EN ESPAÑA”라고 표기한다.
제2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스페인 각 지역 한인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국위선양 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재스페인 한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성격)
  본 회는 스페인 각 지역 한인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이며, 스페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인회 내의 공식적인 교류나 행사를 관장하며 스페인 당국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유지한다.
제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제1항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제2항 한인사회에 관한 업무 및 행사주관
제3항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제6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구성)
제1항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정회원은 본 회칙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적인 거주권을 소지한, 각 지역 한인회나 공관에 등록된 18세 이 상 된 자로 한다(스페인 국적 소유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 포함)
제3항 준회원이라고 하면, 가) 정회원의 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나) 정회원의 배우자로서 외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다) 아국 공관원, 국영기업체의 주재원, 국가공무원 연수자 및 그에 가늠되는 자 및 그들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항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인사들에게 회장단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와 의무)
제1항 모든 회원은 본 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소속 지역한인회를 통하여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항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진다.
제3항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 결재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 (조직)
제1항 총회는 각 지역 한인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제10조 (개회인원)
제1항 총회는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제11조 (대의원의 권한)
제1항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 (임원선출)
제1항 회장 1명
제2항 부회장 6명 (수석부회장 포함)
제3항 제3항 사무총장 1명
제4항 총무 1명
제5항 자문위원 약간 명
제6항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문화체육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7항 스페인 각지역 한인회장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항 임원회를 거쳐 명예회장을 추대할수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년 재임할 수 있다.
제2항 임원의 임기는 정기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선거)
제1항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각 지역 한인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제3항 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은 정기 총회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4항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항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항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항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만 선출될 수 있다.
제8항 회장은 지역 한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항 고문은 재스페인 한인회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10항 총연회장은 투표권이 주어진다.
제15조 (임원의 승인)
제1항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확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각 지역 한인회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등 제반 행사를 주관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제4항 총무는 제반 재정을 담당하며, 회장이 승인한 경비를 지출하며, 수입지출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고, 총회 15일 전 에 수입지출 명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항 회장단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이뤄졌거나 그 존속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시는 즉각 해체한다.
제6항 회장단은 스페인 각 지역 한인회의 권익보호와 한서 친목도모를 위하여 스페인인들을 자문위원단의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7항 전임 집행부는 총회 일로부터 1주일 내에 모든 행정 업무를 후임 집행부에 인계한다.
제17조 (임원회)
제1항 회장은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단, 필요에 따라 부회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2항 의결은 1/2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제3항 지역 특성상 우편,팩스,카카오톡 또는 화상(ZOOM)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제4항 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회원의 총괄 등의 기능을 가진다.
제5항 매년초 정기임원회에서 전년도 결산 및 해당년도 예산을 논의하며 결의후에 모든 임원회에 공유한다.
   

제4장 감 사

   
제18조 (구성 및 임무)
제1항 총회에서 선출된 2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재정, 회계 및 한인 연합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항 정기감사는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완료하며, 필요 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항 감사 결과는 감사 2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5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19조 (구성)
제1항 선거관리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3인으로 한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장은 3인의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선출한다.
제20조 (기능)
제1항 공정한 선거관리에 그 기능이 있으며,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2항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내에 입후보 등록자를 각 지역 한인회장 및 대의원들에게 통 보해야 한다.
제21조 (임기)
제1항 선거관리 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22조 (권한)
제1항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을 대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90일 내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장 회장 선거

   
제23조 (후보등록)
제1항 회장 후보의 등록은 정기총회일 2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2항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약, 스페인 범죄증명서, 후보자 등록서류,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제3항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3.000 유로의 현금 또는 은행 보증 수표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고, 회장에 당선된 자는 3.000유로를 더 납부한다.
제4항 후보자가 낸 등록금은 낙선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본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5항 회장 입후보자가 당선된 후 범죄 행위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24조 (선거)
  대의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된다.
제1항 위임장에 의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단, 위임장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앞뒷면을 모두 복사하여 첨부 하고, 찬성하는 후보자 성명, 본인 서명을 날인한 것만 인정한다. 또한 위임장에는 위임사항을 필히 명시해야 한다.
제2항 회장은 대의원 1/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만약 1/2이상의 득표를 받지 못할 경우,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제3항 단일 후보일 경우 대의원 1/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는30일 이내 후보 등록을 마감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만약 후보 등록일 마감까지 후보등록 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단일후보 등록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제4항 각 지역 한인회는 총연합회가 시동되는 시점에 등록된 한인회만 인정한다
제5항 분규된 힌인회는 총연 회장단에서 인정한 한인회로 결정한다.
   

제7장 대의원

   
제25조 (구성)
제1항 총회 대의원은 각 지역 한인회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항 총회 대의원은 각 지역 한인회에서 선출한다.
제3항 각 지역의 대의원 수는 각 지역 한인회 회원 수에 비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 15명까지 대의원 1명
16 - 25명까지 대의원 2명
26 - 50명까지 대의원 3명
51 - 100명까지 대의원 4명
101 - 200명까지 대의원 5명
201 - 500명까지 대의원 6명으로 한다.
이상 500명 이상의 주에서는 각 300명 단위로 1명의 대의원을 더 추가한다.
제4항 각 지역 한인회는 회원 수의 변동에 따른 대의원 수의 증감 요인 발생시, 이를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증 감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의원을 늘리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체 회원의 거주증 또는 DNI 복사본을 첨부하여 총연합회에 승인을 신청한다. 그에 관한 결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다.
제5항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대의원은 거주권 또는 D.N.I.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술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함으 로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26조 (안건)
제1항 총회의 안건은 총회 개최 통보 시와 함께 회장이 공고해야 한다. 단,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회장 의 발의와 참석 대의원1/3 이상이 동의 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의안으로 상정된 것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
제1항 총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임장 제출도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제2항 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3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에 서명한다
제28조 (정기총회)
제1항 정기총회는 회장선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기완료 해당 1월 말 까지 실시하고, 회장은 총회 소집 45일 전에 각 주 한인회에 서면 통보한다.
제2항 회장은 정기 총회 소집 통보 시, 해당 지역한인회에 대의원 명단을 보내고, 각 지역한인회는 통보 받은 대의원 명단에 변경이 있을 시, 총회 소집일 20일 전 까지 변경된 명단을 제출 해야 한다. 총회 개최 20일 전부터는 명단 수정 이 불가하다. 각 지역 대의원 명단의 작성은 각 지역 한인회에 그 권한이 있고, 따라서 통보된 명단에 대한 책임도 각 주 한인회에 있다.
제3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회칙개정
나) 결산보고
다) 회장선출
라) 기타 총회에 상정된 의제
제4항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총회)
제1항 임시총회는 본 회 전체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소집요청이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최 15일 전까지 각 지역 한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항 임시 총회는 회장 선출 외의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대의원들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는 소집일자 25일 전에 이를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 장 각 지역 한인회

   
제30조 (의무)
제1항 새로이 창립된 각 지역 한인회는 해당 회칙 및 회원 명단(거주증 또는 DNI 복사. 한글, 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제출하여 본 회의에 그 결정을 통보하므로써 그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제25조 4항 의 대의원 수 증감 요인 발생 시의 통보 또는 해산되♘던 주 한인회를 재결성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2항 본 회는 전기 1항에 의거, 접수된 각 지역 한인회의 결성 또는 대의원수의 증감 통보에 관한 서류를 검토,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이를 각 지역 한인회 및 유관 단체에 통보한다.
제3항 각 지역 한인회는 본 회의 결정사항 및 공지사항 기타 홍보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각 지역 한인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각 지역 한인회는 총연합회 회칙에 상반되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제31조 (권리)
제1항 각 지역 한인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각종 사항에 대해 본 총회에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제2항 각 지역 한인회는 배분된 대의원을 총회에 참석시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3항 각 지역 한인회는 필요한 경우, 본 회에 행정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각 지역 한인회 회장은 재정 및 업무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부분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재 정

   
제32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항 부회장, 대의원의 회비(총회시 납부)
제2항 회장 후보 등록비
제3항 정부 당국의 지원금
제4항 찬조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
제5항 부회장과 각지역 한인회 회장단 연회비 100유로, 대의원 50유로의 기금 (두가지 모두 포함이 되어도 연회비는 100유로만 납부한다)
   

제10장 정관 개정

   
제33조 (개정안)
제1항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항 회칙 개정은 총회 3일 전 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안한 안건에 한하여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34조 (공고)
제1항 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30일 이내에 각 지역한인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관습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이 회칙은 1997년 7월 19일에 개정하여,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회칙의 일부를 1998년 7월 25일에 개정하여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회칙은 2003년 1월 25일 그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5조 이 회칙의 일부를 2009년 1월 24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회칙은 2017년 1월28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회칙은 2019년 2월9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회칙은 2022년 2월26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회칙은 2024년 3월 2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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