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회 정관
스페인한인총연합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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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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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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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스페인한인총연합회”라 칭하고, 스페인어로는 “LA ASOCIACIÓN DE RESIDENTES COREANOS EN ESPAÑA”라고 표기한다. | |
제2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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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스페인 각 지역 한인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 |
제3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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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국위선양 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재스페인 한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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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스페인 각 지역 한인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이며, 스페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인회 내의 공식적인 교류나 행사를 관장하며 스페인 당국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유지한다. | |
제5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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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
제1항 |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
제2항 | 한인사회에 관한 업무 및 행사주관 |
제3항 |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
제6조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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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 |
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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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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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2항 | 정회원은 본 회칙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적인 거주권을 소지한, 각 지역 한인회나 공관에 등록된 18세 이 상 된 자로 한다(스페인 국적 소유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 포함) |
제3항 | 준회원이라고 하면, 가) 정회원의 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나) 정회원의 배우자로서 외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다) 아국 공관원, 국영기업체의 주재원, 국가공무원 연수자 및 그에 가늠되는 자 및 그들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4항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인사들에게 회장단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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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모든 회원은 본 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소속 지역한인회를 통하여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2항 |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진다. |
제3항 |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 결재한다. |
제3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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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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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총회는 각 지역 한인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
제10조 (개회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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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총회는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
제11조 (대의원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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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
제12조 (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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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회장 1명 |
제2항 | 부회장 6명 (수석부회장 포함) |
제3항 | 제3항 사무총장 1명 |
제4항 | 총무 1명 |
제5항 | 자문위원 약간 명 |
제6항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문화체육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제7항 | 스페인 각지역 한인회장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8항 | 임원회를 거쳐 명예회장을 추대할수있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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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년 재임할 수 있다. |
제2항 | 임원의 임기는 정기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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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2항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각 지역 한인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
제3항 | 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은 정기 총회 20일 전까지로 한다. |
제4항 |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5항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6항 |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7항 |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만 선출될 수 있다. |
제8항 | 회장은 지역 한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9항 | 고문은 재스페인 한인회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
제10항 | 총연회장은 투표권이 주어진다. |
제15조 (임원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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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확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
제2항 |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각 지역 한인회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
제16조 (임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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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등 제반 행사를 주관한다. |
제2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3항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
제4항 | 총무는 제반 재정을 담당하며, 회장이 승인한 경비를 지출하며, 수입지출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고, 총회 15일 전 에 수입지출 명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5항 | 회장단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이뤄졌거나 그 존속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시는 즉각 해체한다. |
제6항 | 회장단은 스페인 각 지역 한인회의 권익보호와 한서 친목도모를 위하여 스페인인들을 자문위원단의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제7항 | 전임 집행부는 총회 일로부터 1주일 내에 모든 행정 업무를 후임 집행부에 인계한다. |
제17조 (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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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회장은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단, 필요에 따라 부회장이 주재할 수 있다. |
제2항 | 의결은 1/2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
제3항 | 지역 특성상 우편,팩스,카카오톡 또는 화상(ZOOM)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
제4항 | 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회원의 총괄 등의 기능을 가진다. |
제5항 | 매년초 정기임원회에서 전년도 결산 및 해당년도 예산을 논의하며 결의후에 모든 임원회에 공유한다. |
제4장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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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성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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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총회에서 선출된 2인으로 구성한다. |
제2항 | 재정, 회계 및 한인 연합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3항 | 정기감사는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완료하며, 필요 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4항 | 감사 결과는 감사 2인이 서명해야 한다. |
제5장 선거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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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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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선거관리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3인으로 한다. |
제2항 | 선거관리위원장은 3인의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선출한다. |
제20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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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공정한 선거관리에 그 기능이 있으며,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제2항 |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내에 입후보 등록자를 각 지역 한인회장 및 대의원들에게 통 보해야 한다. |
제21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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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선거관리 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제22조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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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을 대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90일 내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6장 회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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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후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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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회장 후보의 등록은 정기총회일 20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제2항 |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약, 스페인 범죄증명서, 후보자 등록서류,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
제3항 |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3.000 유로의 현금 또는 은행 보증 수표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고, 회장에 당선된 자는 3.000유로를 더 납부한다. |
제4항 | 후보자가 낸 등록금은 낙선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본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
제5항 | 회장 입후보자가 당선된 후 범죄 행위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
제24조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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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된다. | |
제1항 | 위임장에 의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단, 위임장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앞뒷면을 모두 복사하여 첨부 하고, 찬성하는 후보자 성명, 본인 서명을 날인한 것만 인정한다. 또한 위임장에는 위임사항을 필히 명시해야 한다. |
제2항 | 회장은 대의원 1/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만약 1/2이상의 득표를 받지 못할 경우,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
제3항 | 단일 후보일 경우 대의원 1/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는30일 이내 후보 등록을 마감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만약 후보 등록일 마감까지 후보등록 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단일후보 등록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
제4항 | 각 지역 한인회는 총연합회가 시동되는 시점에 등록된 한인회만 인정한다 |
제5항 | 분규된 힌인회는 총연 회장단에서 인정한 한인회로 결정한다. |
제7장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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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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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총회 대의원은 각 지역 한인회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항 | 총회 대의원은 각 지역 한인회에서 선출한다. |
제3항 | 각 지역의 대의원 수는 각 지역 한인회 회원 수에 비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 15명까지 대의원 1명 16 - 25명까지 대의원 2명 26 - 50명까지 대의원 3명 51 - 100명까지 대의원 4명 101 - 200명까지 대의원 5명 201 - 500명까지 대의원 6명으로 한다. 이상 500명 이상의 주에서는 각 300명 단위로 1명의 대의원을 더 추가한다. |
제4항 | 각 지역 한인회는 회원 수의 변동에 따른 대의원 수의 증감 요인 발생시, 이를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증 감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의원을 늘리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체 회원의 거주증 또는 DNI 복사본을 첨부하여 총연합회에 승인을 신청한다. 그에 관한 결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5항 |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대의원은 거주권 또는 D.N.I.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술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함으 로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제26조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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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총회의 안건은 총회 개최 통보 시와 함께 회장이 공고해야 한다. 단,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회장 의 발의와 참석 대의원1/3 이상이 동의 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의안으로 상정된 것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제27조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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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총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임장 제출도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
제2항 | 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제3항 | 총회의 결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에 서명한다 |
제28조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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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정기총회는 회장선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기완료 해당 1월 말 까지 실시하고, 회장은 총회 소집 45일 전에 각 주 한인회에 서면 통보한다. |
제2항 | 회장은 정기 총회 소집 통보 시, 해당 지역한인회에 대의원 명단을 보내고, 각 지역한인회는 통보 받은 대의원 명단에 변경이 있을 시, 총회 소집일 20일 전 까지 변경된 명단을 제출 해야 한다. 총회 개최 20일 전부터는 명단 수정 이 불가하다. 각 지역 대의원 명단의 작성은 각 지역 한인회에 그 권한이 있고, 따라서 통보된 명단에 대한 책임도 각 주 한인회에 있다. |
제3항 |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회칙개정 나) 결산보고 다) 회장선출 라) 기타 총회에 상정된 의제 |
제4항 |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
제29조 (임시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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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임시총회는 본 회 전체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소집요청이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최 15일 전까지 각 지역 한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2항 | 임시 총회는 회장 선출 외의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제3항 | 대의원들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는 소집일자 25일 전에 이를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 장 각 지역 한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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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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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새로이 창립된 각 지역 한인회는 해당 회칙 및 회원 명단(거주증 또는 DNI 복사. 한글, 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제출하여 본 회의에 그 결정을 통보하므로써 그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제25조 4항 의 대의원 수 증감 요인 발생 시의 통보 또는 해산되♘던 주 한인회를 재결성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제2항 | 본 회는 전기 1항에 의거, 접수된 각 지역 한인회의 결성 또는 대의원수의 증감 통보에 관한 서류를 검토,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이를 각 지역 한인회 및 유관 단체에 통보한다. |
제3항 | 각 지역 한인회는 본 회의 결정사항 및 공지사항 기타 홍보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항 | 각 지역 한인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항 | 각 지역 한인회는 총연합회 회칙에 상반되는 의결을 할 수 없다. |
제31조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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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각 지역 한인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각종 사항에 대해 본 총회에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
제2항 | 각 지역 한인회는 배분된 대의원을 총회에 참석시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제3항 | 각 지역 한인회는 필요한 경우, 본 회에 행정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항 | 각 지역 한인회 회장은 재정 및 업무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부분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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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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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제1항 | 부회장, 대의원의 회비(총회시 납부) |
제2항 | 회장 후보 등록비 |
제3항 | 정부 당국의 지원금 |
제4항 | 찬조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 |
제5항 | 부회장과 각지역 한인회 회장단 연회비 100유로, 대의원 50유로의 기금 (두가지 모두 포함이 되어도 연회비는 100유로만 납부한다) |
제10장 정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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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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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제2항 | 회칙 개정은 총회 3일 전 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안한 안건에 한하여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
제34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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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30일 이내에 각 지역한인회에 공고해야 한다. |
제11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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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관습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2조 | 이 회칙은 1997년 7월 19일에 개정하여,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 | 이 회칙의 일부를 1998년 7월 25일에 개정하여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4조 | 이 회칙은 2003년 1월 25일 그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
제5조 | 이 회칙의 일부를 2009년 1월 24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조 | 이 회칙은 2017년 1월28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제7조 | 이 회칙은 2019년 2월9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제8조 | 이 회칙은 2022년 2월26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
제9조 | 이 회칙은 2024년 3월 2일 일부를 개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