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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11월28일부터 ‘국내폰 없어도’ 온라인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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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9:24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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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11월28일부터 시범 개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
다양한 인증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 내년부터 정식서비스 개시

 

 

11월28일부터 재외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및 재외공관 방문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 3월 상기 관계부처들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또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①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②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③유효한 전자여권을 갖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A씨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신원확인을 위해 매달 요금을 납부하며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동포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11월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 중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속 추가해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전자정부 서비스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 서비스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념해, 동포청과 방통위, 과기정통부, 디플정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상무 박형주),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시범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기념행사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동포사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후 동포 권익 향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며, 시범 서비스지만 동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존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서,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청장은 밝혔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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